공지사항
의료기기 광고심의의 상식 작성자 : 알고코리아 작성일 : 2013-02-06 10:59 읽음 : 1,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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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심의를 받은 광고 내용 중,
회사 영문 명칭을 한글로 바꾸는 것이라든지, 회사 홈페이지 주소나 전화 번호가 바뀌었을 때, 해당 내용에 대해 변경하는 것은 의료기기 광고심의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제품의 스펙 또는 내용이나 사진, 도안 등이 변경되면, 재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알고코리아는 의료기기광고심의를 받지않고 광고를 했다고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조사 결과 이미 광고심의를 받은 적법한 광고이며,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모니터링시에 해당 광고의 심의번호 검색 방법의 실수로 정상적으로 검색하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였습니다. 당시 아무런 주의 조치도 받지 않았고, 해당 지방청에 다시 전화 문의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이 상식적으로 종료된 후, 2011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자료로 여러 위반 업체들의 명단을 올렸는데 그 명단에 알고코리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거의 1년이 지난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브라이언송 이란 인터넷 까페에서는 알고코리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광고심의위반으로 고발된 업체처럼 소개하시더군요. 진상을 알고보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조차 의료기기 광고심의를 받은 광고 내용 중, 회사 영문 명칭을 한글로 바꾸는 것이라든지, 회사 홈페이지 주소나 전화 번호 일부 바뀌었을 때, 의료기기 광고 재심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의료기기 광고심의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시더군요. 이부분은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식약청 담당자와 광고심의를 담당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문의하여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알고코리아는 억울하지만 국산 보청기 펌웨어 및 휘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자부심만으로 감내하렵니다. "원고의 말이 다 옳은 것 같지만 일의 시비를 가리는 것은 피고랍니다." |